나경원 "5·18 특별법 합의해준 적 없다, 차명진이 허위 유포"
"명칭부터 달라, 한국당 입장 관철시킨 합의안 조항"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이 '5·18 특별법'에 합의해줬다고 비난한 데 대해 "마치 제가 5·18을 왜곡하는 자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법에 합의를 해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24일 합의안에 들어간 법안명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고, 5·18 왜곡·비방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담은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이철희 민주당 의원 등이 낸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은 한국당 몫의 진상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라며 "우리당은 지난 4월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의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낸 것으로 그 내용을 합의안에 넣은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당의 입장을 관철시킨 합의안 조항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은 "5·18 특별법은 천인공로할 일"이라며 "5·18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7년형 징역, 유공자 명단을 까라고 하면 5년형 징역, 이게 민주주의냐"고 말했다.
그는 "저들이 좌파독재인 건 기정사실이지만 도대체 그 순간 나 원내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었냐"고 비난한 뒤, "5·18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법은 나경원법이 될 것이다. 내가 기꺼이 그 법의 적용대상 1호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24일 합의안에 들어간 법안명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고, 5·18 왜곡·비방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담은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이철희 민주당 의원 등이 낸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은 한국당 몫의 진상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라며 "우리당은 지난 4월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의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낸 것으로 그 내용을 합의안에 넣은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당의 입장을 관철시킨 합의안 조항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은 "5·18 특별법은 천인공로할 일"이라며 "5·18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7년형 징역, 유공자 명단을 까라고 하면 5년형 징역, 이게 민주주의냐"고 말했다.
그는 "저들이 좌파독재인 건 기정사실이지만 도대체 그 순간 나 원내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었냐"고 비난한 뒤, "5·18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법은 나경원법이 될 것이다. 내가 기꺼이 그 법의 적용대상 1호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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