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검찰 부실수사. '보안문서' 읽지도 않아"
"보안문서 전달받은 건 매입 후. 애초 '보안'도 아냐"
손 의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 수사 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 의원측은 우선 "검찰의 발표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목포시로부터 이른바 '보안문서'를 받아,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구역 내에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작성해 5월 18일 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자리에 가지고 왔던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미팅은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손 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해 요청한 자리로, 목포시의 도시재생 계획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지만 해당 문서에 대해 손 의원은 통상적인 미팅 자리이기에 읽지도 않았고, 보좌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측은 이어 "검찰이 두 번째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이 주최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세미나’에서의 발표를 위해 작성해, 포럼 대표의원인 손혜원 의원에게 9월 14일 보내온 자료"라며 "(해당 자료는) 9월 15일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로 보안문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혜원 의원의 조카 손소영 씨가 목포시의 '손소영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해당 ‘보안문서’가 등장하기 전인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라며 "즉, 손혜원 의원은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목포의 근대문화유산, 목조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환으로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측은 차명 매입에 대해서도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조카 손소영에게는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조카 손장훈에게는 차명으로 건물을 매입하게 한 것"이라며 "한 조카에게는 증여하고 다른 조카는 차명으로 매입하게 했다는 것으로, 비상식적인 발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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