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소"
검찰과거사위와 과거사위원들도 고소
곽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겠다"며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이 중앙행정부처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에 있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며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사건 수리 사유로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는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과거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이 검사는 3월 18일 대통령 수사지시 다음날부터 수사권고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3월 25일 과거사위에 수사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도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내용 3가지는 모두 사실을 왜곡했다"며 "수사 권고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지만 '범죄 혐의는 있다'는 종전의 수사권고 보다 더 큰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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