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총 1년6개월 사상최장
수출 부진에 고전하는 자동차업계 전방위 지원
계속되는 수출 감소로 어려움에 봉착한 자동차 완성체업체에 대한 전방위 세수 지원이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천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출고가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늘어나, 부득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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