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억대 불법자금' 이우현 의원직 박탈 확정
징역 7년 확정 선고, 벌금 1억6천만원도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1, 2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당한 형량'이라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