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범죄자 이재웅 대표 즉시 구속수사하라"
"타다는 100% 불법" "범죄자가 국가기관 수장 모욕하다니"
김경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영업이 불법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선거에 출마하시려나'고 비아냥댄 데 대해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뻔뻔한 발언을 멈추기 바랍니다"라며 "불법을 서슴없이 범하고 있는 범죄자가 국가기관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을 모욕하는 짓을 그만하기 바랍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타다는 100%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의해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긴 합니다"라며 "이 시행령의 원래 입법 취지는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렌트 시에 예외적으로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 알선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타다는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차량 렌트와 상관없이, 별도의 운전자 알선절차도 없이, 중·소규모 단체관광의 보조라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타다 차량 운전기사가 서울시내 도심을 배회하다가 콜을 받아 승객 소재지로 이동한 뒤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운송해줍니다. 운송(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버젓이 요금을 받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렌터카는 원래 렌터카 차고지에 있어야 합니다. 렌터카 이용자가 차고지로 와서 차량을 수령해야 합니다. 렌터카가 거리를 배회하다 승객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타다에는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하는 별도의 절차도 없습니다"라며 "즉,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범죄자는 국가와 법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랍니다"라면서 "국가의 온갖 규제(택시기사 자격, 요금제한, 부제운영)를 다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법질서에 순응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님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기 바랍니다"고 꾸짖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반성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마음속에 사심이 있으니, 이런 불법 범죄자들을 단칼에 처단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안 되는 것"이라며 "즉시 타다 대표를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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