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어"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 수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 대표가) 공장 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사실을 몰랐으며 본인도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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