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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에 사업장 사회보험 체납 급증...종업원 피해 우려

숙박음식점업서 두드러져, 도소매업도 체납액 증가세 가팔라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체납액이 늘고 있다.

20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지난해 동월보다 7.2%, 체납 사업장 수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월 대비 체납액 증가 폭은 통계가 공개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의 국민연금 체납이 두드러졌다.

3월 숙박·음식점업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해 동월보다 무려 24.2% 늘었다.

체납액 증가율은 2017년 2월부터 2년 2개월째 20%대를 유지 중이다.

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업 체납액 증가율은 각각 9.6%, 9.4%로 높은 수준이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체납액이 9.1% 급증하며 역시 통계 공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6∼2018년 대체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던 건설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액이 늘어나더니 3월에는 5.3%까지 치솟았다.

제조업의 경우 증가 폭이 4.7%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컸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 체납액은 오히려 7.3%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보험료 절반을 공제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예상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3월 사업장 체납액이 전년보다 무려 26.1% 늘었다.

건보료 체납액은 2017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2017년 7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고 지난해 초에는 30% 이상 늘기도 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5.3%, 보건·사회복지가 41.9% 증가했다.

제조업과 도소매, 교육, 건설업 증가분도 각각 27.3%, 26.2%, 23.8%, 20.2%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시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업체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압류가 쉽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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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1
    ㅂㅂ

    여기에 물가는 폭등.

    진짜 재앙이 말대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가 등장하고 있다. ㅎㅎㅎ

  • 0 0
    사회보험

    폐지시키고 중산층 이하 서민 입장에서 다시 제도화 하던지 능력에 따른 선택제로 바꿔야 한다. 정 안된다면 정산 나머지는 적립해서 돌려줘야 하고 65세로 끝나는 납부 시한이 있어야 한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되는 사회복지법을 법이라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서민들을 수탈하는 제도를 좋다고 마구 갈취를 하냐? 니들 위해 국민들이 언제까지 수탈대상이 되야 하는데?!

  • 0 0
    사회복지

    건보제 국연금 수입과 능력에 따라 수혜자 선택가입재로 바꾸던지 민영화해야 한다. 왜 그걸 순리대로 하지 않고 지들 입장대로 강행하나했더니 공뭔과 직장인들 천국제도거든, 고정적 월급에 연봉도 높은데 부담율이 지역가입자의 4분의 1이나 5분의 1 밖에 안되거든, 그리고 전가족이 뻑하면 병원을 무슨 놀이터 삼아 다니거든, 그게 사회복지냐?그걸 옳다는게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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