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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삼바' 손 들어줘...증선위 머쓱

법원 "삼바 회계처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2심 법원도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며 거듭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과 마찬기지로 제재 효력 정지 판결을 했다.

고의 분식회계 등 쟁점을 두고 본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부터 내리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증선위가 이날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천억원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그러나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문재인이

    이재용과 붙어
    투자 아부할때
    이미 예견 된거 아니냐?
    정권 바뀌면 보자

  • 2 0
    회계부정이 없는데 왜 줄줄이 구속?

    법원 결정 납득 불가.

  • 6 0
    이게 맞는가?

    jy..
    소탐대실하지말고, 깨끗하게 정리.. 결자해지?

    이러다 삼성바이오 망가지고, 당신들 삼숑도 성하지 못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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