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검찰 권한 재조정해야", 문무일 반발에 반격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 접근해야"
박상기 장관은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이어 "국회에서 수사권조정법안 내용에 대하여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여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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