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 조정 비판에 대해 "검찰도 정부 조직 중 하나인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정면에서 민주주의 위배라며 비판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격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대해선 얼마든지 논의가 더 필요하고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계속 밝혔다"며 "그러나 문 총장 얘기대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거듭 비판을 가했다.
지난 1일 문 총장의 비판후 맞대응을 자제해온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문 총장을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문 총장 발언후 검찰 조직이 심상치 않은 동조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문 총장이 4일 귀국, 사의 표명으로 2차 공세를 펴기 이전에 분명히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자당 조응천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선 "조 의원뿐 아니라 우리 당에서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른 의견이 당연히 있었다"며 "민주적인 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이고, 그런 의견까지도 앞으로 충분히 토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보임 문제도 나왔지만, 제가 조 의원하고 대화해 본 결과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본다"며 파문 확대를 경계했다.
경찰 출신의 사개특위 위원인 표창원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총장의 반발에 대해 "뭐 예상했던 일이고 계속 되어왔던 일"이라며 "처음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검찰은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왔었다. 국회에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검경소위에서 봉욱 차장이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고 일축했다.
그는 나아가 "어떻게 본다면 1954년에 처음 형사소송법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의 싸움이다 65년 동안 지속된 것인데 쉽게 되겠냐"며 "아마도 330일 이 패스트트랙 기간 동안 내내 아마 검찰은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낼 거고 사개특위에 참가하고 있는 의원들, 각 정당에도 계속 같은 요청이나 압력을 넣을 거다.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잘 버텨내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세계적 추세와 기준에 맞게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느냐. 저희들의 몫"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게 국민들 개개인이 별것도 아닌 일, 아니면 이유도 없이 당했는데 자기만 당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며 돈을 내고 풀리던지 아니면 빽으로 풀던지 이도저도 없으면 그냥 감옥살거나 유죄 벌금물고 풀린거야. 그게 국민인권 보호한 경검이냐? 거기엔 인권이니 뭐니 그냥 사치며 걸어논 액서사리였어.
검경은 사건 진상을 수사해 시시비비를 가려할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된 게 그곳 기관을 거치면 모두 세탁이 돼서 지놈들 죄는 무죄! 그리고 되려 피해국민들에 고소고발 남발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하지도 않은 짓까지 얹어서 유죄, 중죄로 둔갑 벌금을 물던 감옥을 살던 해야했다.
조용하다가 패스트트랙 지정하니 이제와서 그게 반민주적이라니? 그런 문총장이야 말로 이해불가 대상이다. 적폐청산은 고사하고 지금 강력흉악범죄도 모두 영장 기각된다. 얼마나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눈을 감고 하는 건지 국민들이 아무리 법을 모른다 해도 그정도 왜 몰라~ 적폐를 비호하고 키워간다는 것 잘 알아~ 왜 그럴까? 공권력 조직 기득권 지키기 저항이지
니가 외국 사례를 들먹이면서 무슨 대단한 건수나 잡은 양 지랄 떨던데, 외국은 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당연히 한국 정치풍토는 외국과 달라야 한다. 검찰이 과거 시절 정권 시녀 노릇하면서 억울한 국민을 얼마나 잡았어? 노무현 대통령도 니놈들이 죽였잖아, 씨-발놈아. 검찰이 깨끗하고 정의롭게 직무를 수행했으면, 왜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겠느냐?
문무일은 대통령 직속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하급자가 인사권자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해? 이 새끼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선을 악으로 갚네. 검찰 입장이 있으면, 문서화해서 행정 절차를 거쳐 청와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면 될 터이었다. 더구나 국회 패스트트랙은 안건 지정일 뿐, 앞으로 국회에서 330일간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게 돼 있다. 개새끼.
했으므로 호들갑떨일은 아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7-07-24일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고 일부는 직접수사,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