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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에 10~20% 가산, 현역 경선원칙' 민주 공천룰 확정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는 20% 감산, 경선불복-탈당 경력자는 25% 감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치신인에게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천룰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천룰을 의결했다고 윤호중 사무총장과 강훈식 공천제도기획단 간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우선 정치신인에 대해 공천심사 단계에서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을 신설했고, 단수후보 선정기준도 지난 선거 시보다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청와대 출신 참모진이나 장관 등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고, 선출직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시켜 '물갈이' 의지도 나타냈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경선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도 현행 20%에서 25%로 감산점을 상향했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가산점을 공천심사 시에도 최대 25%까지 상향했고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공천심사 시 가산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 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고,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덕성 기준과 관련해선,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비리 등의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아 진짜

    잘한다 잘한다 하니...

    더 잘하네 ㅎㅎ

  • 1 1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어차피 경선은 문재앙팔이 잘 하는 넘 밀어줄텐데 해서 뭐 하냐? 하던대로 전략공천이나 해라.

  • 5 1
    민주당은 공천룰 확실하게

    지켜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공천룰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면
    내년 총선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민주당 80 % 정의당 11 % 자유당 9 %

  • 0 1
    10-20%는 10점-20점이아니라

    100점 만점에 자신의 점수의 10-20%
    이므로 큰 의미는없다..
    정치신인의..점수가 30점이라면 3-6 점 가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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