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불구속 기소

16개 항목중 5개만 기소

검찰이 25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16개 항목 가운데 5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5개 항목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 자료 등이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항목의 경우 이미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검찰은 부연설명했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0
    어리석다.

    연금 다 날아갔네.
    내년 자한당후보 추천

  • 1 0
    Event Horizon사건의지평선

    [장도리]2019년 4월 25일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
    artid=201904242213005&code=361102
    연막성 기사뒤로 몸을 숨기고있는
    버닝썬 VIP룸 약물성폭행 범죄 의혹 의사..검사..재벌3세와..
    고 장자연씨 사건 가해자들..

  • 4 0
    왜?

    불구속이라니?

    검찰이 공수처때문에 막가는거냐!

  • 4 0
    금방 거짓 탄로나는 자유한국당의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반대’ 논리 3가지
    http://www.vop.co.kr/A00001401925.html
    (위원의 사보임은 원칙적으로 동일회기 중에는 1회에 한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
    에는 사보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회의록에 기록되어있으며
    자한당 등은 무수히 임시회기 때 사보임을 해왔다.)

  • 6 0
    공수처가 있으면..

    공수처가 기소하면된다..

  • 8 0
    김태우를 불구속 ?

    자유바미 쓰레기들의 뿌리는 아직도 깊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