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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언론에 검증의혹 제기하면 윤리위 제소"

5일 현재 정인봉 등 총 9건의 검증 제보 접수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는 5일 이명박-박근혜 양측간 검증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진영이 직접 언론에 검증 의혹을 제기할 경우 해당 인사를 윤리위에 직접 제소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이주호 검증위 간사는 이 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3차 검증위 회의 결과 "각 후보자측이 언론에 대해 실시하는 장외 검증 공방을 자제할 것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검증위의 설치 취지가 후보 상호 비방을 막고 국민적 의혹을 공정히 검증하는 것"이라며 "상대 후보진영이 직접 의혹을 제기하고 상호 공방으로 검증위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개 경고 배경을 들었다. 이 간사는 특히 "이 날 검증위 회의에서 후보간 상호비방으로 보일 수 있는 대언론 검증 공포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증위는 '위원회 검증 활동을 명백히 방해한 당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회부가 가능하다'는 검증위의 벌칙조항(검증위 규칙 15조)을 들어 양 후보진영이 언론을 통한 상호 비방을 가속화 할 경우 직접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증위는 이 날 회의를 통해 김명곤 법무법인 '시티' 대표변호사를 총괄팀장으로 하는 '외부전문가 실무조사팀'을 검증위 산하에 설치했다. 김 팀장 외 7명의 외부전문가로는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출신인 권성동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감사원 감사관 출신의 김상부 '천지회계법인' 전무,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사무총장,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낸 정주교 변호사, 이동영 대불대 경찰학부 교수, 박광수 공인회계사, 박상길 전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 등을 임명했다.

한편 검증위는 검증 제보를 받기 시작한 지난 1일부터 5일 현재까지 '전화접수 5건, 인터넷 접수 3건, 방문접수 1건 등 총 9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방문접수 1건의 경우 정인봉 전 의원이 접수한 것으로,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5건의 검증 사안을 검증위에 제출했다.

검증위는 이 날까지 접수된 검증 제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이 날 회의에서 논의했지만 뚜렷하게 그 절차를 의결하지는 못했다. 검증위는 이밖에 접수된 제보 이외 일간지 및 주요 월간지, 인터넷 언론 등 전 언론을 통해 이제까지 제기된 후보 검증 문제들에 대해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위원회 의결로 검증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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