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서울예고 교장 비리에 최대 강력조치"
"비리 알린 학생들 피해 없도록 할 것"
조 교육감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책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21만4천658명이 참여해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예고 감사 결과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 지원금 1억여원을 사용’하는 등 18개 사항을 적발해 학교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교 측이 끝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원감축 등 제재조치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할 수 있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학교를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생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비리 폭로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도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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