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실 점거'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인정할 수 없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A씨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이 단체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약 50분간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됐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기습 점거에 참여한 대학생 22명은 모두 석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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