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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관위 위법 판결하면 헌법소원"

한나라-청와대, 선관위 샌드위치 압박

중앙선관위가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결키로 한 데 대해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선관위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에 대해 노 대통령 검찰 고발을 압박하고, 청와대는 헌법소원으로 맞대응하는 등 양측의 선관위 압박이 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천호선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정무관계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에 정면 대응키로 하고 선관위에 반대 의견을 담은 법률적 의견 제출 방침을 정한 뒤 그럼에도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밝기로 했다.

천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시비가 법리적으로 터무니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법률적 의견 제출과 변론의 기회를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공세"라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고발하고 선관위가 이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이에 대해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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