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수사통제권은 검찰이 가져야"
권성동 "공수처, 무소불위의 권력 가능성 농후"
검찰 출신으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이 검찰이 행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이같은 요지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법 제정안 등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제시한 5법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되, 검찰에 기소권과 함께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사요구권을 비롯한 수사통제권과 함께 수사배제·징계소추·요구불응죄 등의 제재 권한을 가지며,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단지 경찰은 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아울러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조직을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보청을 신설해 국내 정보 수집 등 정보경찰의 기능을 이관하도록 했다.
나아가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위원 수를 대폭 늘리고 구성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검찰의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총장 추천으로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되지 않아 제도설계에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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