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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은경 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

"투명한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 고민하겠다"

청와대는 26일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반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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