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소상공인 보상, 최대 120만원으로 확정
피해보상 신청대상자 2만3천명으로 추산
지난해 11월 발생했던 KT 아현지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액이 최대 120만원으로 정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 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으로 전해졌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KT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3천명으로 추산된다.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은 5월 5일(일)까지 6주간(42일간) 연장하며,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으로 가능하다.
노웅래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통신재난으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피해보상 신청, 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 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으로 전해졌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KT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3천명으로 추산된다.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은 5월 5일(일)까지 6주간(42일간) 연장하며,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으로 가능하다.
노웅래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통신재난으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피해보상 신청, 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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