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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소상공인 보상, 최대 120만원으로 확정

피해보상 신청대상자 2만3천명으로 추산

지난해 11월 발생했던 KT 아현지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액이 최대 120만원으로 정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 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으로 전해졌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KT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3천명으로 추산된다.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은 5월 5일(일)까지 6주간(42일간) 연장하며,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으로 가능하다.

노웅래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통신재난으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피해보상 신청, 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연고

    와! kt의 소상공인 보상금 120만원,
    kt로선 과연 천문학적 숫자네요.
    그것 보충하려면 기상천외의 수법이 동원 되겠네요

  • 3 0
    황교안,김성태,홍문종

    KT 자식들 부정취업으로

    피 눈물 흘리는

    우리의 청년 취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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