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4시간40분 격론에도 합의도출 실패
김관영 "공수처법 우리당안 관철 안되면 패스트트랙 중단"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4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최종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들과 원내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공수처 등을 놓고 협상하고, 더이상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단계에 이르면 그 최종협상안을 갖고 다시 의총을 소집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론 채택 논란에 대해선 "어떤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당헌이 그런 내용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 분위기에 대해선 "여전히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하는 문제이고 국회의 오랜 관례이기 때문에 선거법 자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이 계셨고, 어떤 의원들은 선거법을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에 넣는다고 해도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연계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격론이 오갔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공수처법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관철이 안된다면 더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수처법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 공수처장 추천 관련해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를 만들고 추천위 3/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게 우리당의 의견"이라며 바른미래당안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검경수사권 조정은 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의원은 의총 도중에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과거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의 횡포가 심할 때에도 선거법과 국회법은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 여당이, 다수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끝까지 최종합의를 통해 하던 게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분리 두 가지 법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충분히 안을 내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거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김중로, 유의동 의원 역시 의원총회 중도에 퇴장하면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총에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원외 지도부 인사, 총 29명의 현역 의원 중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24명이 참석해 격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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