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다". 이문호 "마약 거래 알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영장 실질심사후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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