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인구 100만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추진"
주민조례발안제 도입-단체장 인수위 제도화, 이통장 수당 인상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된다.
그러면서도 전주 등 지방도시들이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도별 부단체장 1명을 필요한 경우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 이상 시도의 경우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각종 추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지방의원 윤리문제와 관련해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도 신설했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을 제도화하고,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근거-기준을 마련해 제도화했다.
조 의장은 "오늘 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자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됐던 여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자치분권의 큰 방향은 정해졌고, 남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이라 보인다"며 "우리가 헌법개정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보완해가는, 자치를 실현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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