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몰카는 가장 나쁜 범죄", 정준영 중형 예고
정준영에게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정준영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어, 정준영에게 법정 최고형의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돼 정준영에게는 이론상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