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규제 해제, 일반인도 구매 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13일 본회의 통과될 듯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한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에 비해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과거와 달리 LPG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규제 해제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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