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 3당, '5.18 비방시 징역 7년' 특별법 공동발의
바른미래-무소속 일부 의원 참여
민주당 권미혁, 평화당 장정숙,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 무소속 손금주, 손혜원,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일부세력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일반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5.18특별법에 8조를 신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처벌 대상은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이 명시됐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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