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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사노위 합의, 과로사 합법화의 길 열어줘"

"정부여당, 일방적으로 재계 민원 접수"

정의당은 19일 경사노위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합의한 데 대해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답정너 대화’의 귀결로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재계의 요구인 기간확대의 도입요건 완화가 대부분 반영됐다. 그에 반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보호 장치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은 정부의 처벌 유예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주52시간 근로제의 문제점이 확인도 되기 전에 이를 완화시켜달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들고 나온 재계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이 접수한, 재계의 입맛에만 맞춘 합의안"이라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선 "애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주52시간제 도입이 완료될 시점에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며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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