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원희룡 "도정 업무에 집중해 성원에 보답하겠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서 "당시 녹취록을 보면 모든 연설의 대부분을 줄곧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데 할애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다.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환한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다음 날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을 발표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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