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靑 첩보, 나와 관련된 내용 전혀 사실 아니다"
"특정 정치인 안다는 이유로 사찰대상 된다면 공포정치"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포항-울릉간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나 사업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경찰에서 저를 조사했을 것인데 2013년 9월 이후 5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일이 없다"며 "근거없는 첩보 내용이나 특정 정치인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기업인들이 사정기관의 내사와 사찰 대상이 된다면 공포정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경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저도 조사를 받겠다"며 "만약 청와대가 근거 없는 민간인 첩보로 월권행위를 하고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을 불법 사찰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그에 상당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태우 수사관은 <조선일보>에 백원우 민정수사관이 2017년 김무성 한국당 의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리 첩보를 이첩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17년 8월 23일 제보를 토대로 '해수부 공직자, 정치인 관련 해운업 비리 첩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2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었다. 'T해운 대표의 부친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 등과 상당한 친분이 있다. 이를 이용해 해수부 공직자를 압박해 포항~울릉 간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 등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였다. 김 수사관은 보고서에서 'T해운이 2013년 9월 여객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회사 대표의 부친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다.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해양수산부 등에 면허 발급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썼다고 <조선>은 보도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