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의결
정부 "최저임금 추가부담 없다" vs 재계 "추가부담 크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과 약정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최저임금 추가부담은 없다"고 주장하나, 재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추가부담이 늘어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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