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안화력, 작업중단 명단 위반 확인되면 엄중조치"
"1~8호기 작업중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발생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시신 수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 옆에 있는 컨베이어를 가동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노동부는 그러나 김용균씨 유족 등 시민대책위가 1~8호기 작업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와 1∼8호기의 위험 요소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1∼8호기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부했다.
1∼8호기는 9·10호기와 컨베이어 구조·형태가 다른 데다 전면 작업중지를 하면 옥내 저장탄 자연 발화에 따른 화재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주장이다.
노동부는 앞서 1∼8호기에 대해 가동 중 낙탄 처리 작업을 금지하고 정비작업은 정지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등 4건의 시정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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