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에 의원직 상실형
방송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헁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날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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