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제징용 판결로 양국민 적대감정 자극 말아야"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 접견, "개인청구권 소멸된 것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며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화해치유재단은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로,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며 "그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이 가즈오 일한 의원연맹 고문은 이에 대해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며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답변에서 답변한 바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이 전향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누카가 회장 역시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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