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반 이름 바꾸고 파견기관 다양화하겠다"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 사전에 차단하겠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한다"며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겠다"며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고,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김모 특감반원이 피감기관 수장 등을 만나 민원을 했다는 의혹에 따른 대책인 셈.
그는 이어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하여 ‘청부조사’ 등 비리발생의 위험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여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말해,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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