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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김씨에게 4억5천 준 것, 공천 대가성으로 판단

검찰이 13일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씨에게 4억5천만원을 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노 대통령 혼외자 사칭 김씨 자녀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보강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 김씨와 윤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윤 전 시장이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을 줬고, 이를 김씨가 받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은 4억5천만원 중 2억원과 1억5천만원 등 3억원을 은행 2곳에서 대출받아 본인 명의로 송금했으며 1억원은 지인에게 빌려 비서를 시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1
    공천 개입 기대감으로 돈을 줬고?

    공천 개입 기대감으로 돈을 준 것은 맞는지 모르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전히 사기꾼에게 속은 것인데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천을 미끼로 사기를 친 것일 뿐,
    그냥 사기 당한 거 아닌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도 선거법 위반?

  • 0 2
    윤시장,사람은 순수하게 보이던데,

    그 놈의 명예욕과 돈이 참 사람을 잡는구나!
    그 돈으로 깨우침을 얻는다면 과히 비싼 것도 아니다!

  • 3 1
    보이스피싱 총재

    야 칠수 똘만아 우리 회사 팔아 공천사기질 할래! 알고보면 니 년 놈들 우리 부하들보다 더 나쁜년놈들이야 그리구도 사기 당행다고라? 강도가 도둑보고 쇼하기는 쯧! 콩밥좀 묵고 그간 챙긴 녹봉 광주시에 환원해라! ㅋㅋㅋ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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