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김씨에게 4억5천 준 것, 공천 대가성으로 판단
검찰이 13일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씨에게 4억5천만원을 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노 대통령 혼외자 사칭 김씨 자녀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보강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 김씨와 윤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윤 전 시장이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을 줬고, 이를 김씨가 받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은 4억5천만원 중 2억원과 1억5천만원 등 3억원을 은행 2곳에서 대출받아 본인 명의로 송금했으며 1억원은 지인에게 빌려 비서를 시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노 대통령 혼외자 사칭 김씨 자녀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보강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 김씨와 윤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윤 전 시장이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을 줬고, 이를 김씨가 받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은 4억5천만원 중 2억원과 1억5천만원 등 3억원을 은행 2곳에서 대출받아 본인 명의로 송금했으며 1억원은 지인에게 빌려 비서를 시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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