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택시 사납금 폐지-월급제 도입 법안 추진
박홍근 "월급제 정착시켜 처우개선", 택시기사 달래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23명이 참가했다.
이번에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기사 일일 수익금의 전액 회사 수납을 명시하고, 납부 수익 기준액(사납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관련 기록 보관을 의무화해 사실상 사납금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도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규정해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사납금 폐지 법안을 을지로위원회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정부와 협의하며 준비해왔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