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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탄력근로 확대 연내 처리" vs 홍영표 "경사노위 기다려야"

"내년 1월까지 경사노위 합의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소집 조건으로 탄력근로제 연내 처리를 요구한 데 대해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국회에서는 좀 기다려주는 게 맞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임시국회 소집에 난항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탄력근로제(확대)는 반드시 하겠지만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경사노위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 중 하나가 탄력근로제(확대)였다. 그러나 지금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테니 국회가 좀 기다려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다"며 "그래서 저는 몇차례 거쳐 (내년) 2월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경사노위에서 1월까진 반드시 합의를 해달란 뜻"이라며 거듭 경사노위에 신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두 축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탄력근로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었고, 단위기간 연장문제는 매우 시급하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0 0
    적폐*참수

    평화통일반대하는 나라팔어먹을놈들
    가짜뉴스 친일매국노놈들아 천벌받어라
    일베 니들만 사라지면 나라깨끗해진다
    개한당,똥바른당 정신차려라~

  • 4 0
    탄력근로제는 결국

    임금은 안올리고 야근시키고..
    싶다는말이다..

  • 0 0
    탄로근로

    탄로근로는 근로하면 탄로나는 근로냐?

  • 3 0
    이게나라냐

    배신의 아이콘
    촛불들고 탄핵가자

  • 3 0
    홍영표와 민주당

    홍영표와 민주당은
    나경원과 자한당의
    밥이 된기라.

    예산담합의 병폐로
    주도권 뺏겨
    계속 밀려 다니게 되어 있다

    오늘 중앙일보 김성태 인터뷰
    봐도 알겠더라.

    관속의 자한당 살린게 민주당이다
    즉, 촛불과 태극기가 하나되어
    문재인과 박근혜가 하나되어
    어깨를 걸고 하나되어

  • 4 0
    하찮은 계집

    도로 쓰레기 찬박이냐

  • 2 0

    인간의 원초적 슬픔에 공감능력이 아주 미약하며
    항상 지 잘난줄 알고 주둥이로 나불나불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씨에게 바랄걸 바라세요 학규씨

    똥구덩이에 깊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원내대표까지 하는 나씨가 또 얼마나 국가와 국민에 죄를 지을까?

  • 3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4 0
    결국 가짜보수는 탄력근로 확대로

    노동자를 더쥐어짜서
    임금으로 줄돈을 유보금에
    추가하고싶다는것..
    현재 대기업유보금은 800조 이상인데..
    이명박근혜때 노동조건 악화로..
    유보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물가에 임금이 따라가지못해서..
    빚을지거나..오히려 부동산대출로
    투기했는데 대출한돈은 재벌대기업의
    유보금을 은행이 빌려준것이므로
    대출이자는 다시 재벌로 가고있다..

  • 0 0
    박근혜 석방결의안은 과거로 가는 것

    이회창 정책특보로 정계 입문…이명박 대변인 때 인지도 얻은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답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artid=201812112228015&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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