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에 징역 2년
<미디어워치> 대표도 법정구속
1심 법원이 10일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미디어워치> 기자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 "피고인들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날조·조작·거짓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조작 보도한다는 기사를 반복해 제시했고, 내용상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미디어워치> 기자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 "피고인들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날조·조작·거짓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조작 보도한다는 기사를 반복해 제시했고, 내용상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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