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봉주 불구속 기소. 명예훼손-허위사실공표 혐의
정봉주 결국 법정에 서게 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프레시안> 보도가 나오자 지난 3월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여의로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프레시안> 고소에 대해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3월13일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가 그해 3월28일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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