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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범행 도운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29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앞서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아직멀엇다 ~

    또다른 화염병선물은 계속될지도몰라 ~
    판결이 조까튼데 가만있겟어 ?
    화염병던진분은 지금은 범죄자신분이지만
    세월이지나고 좋은세상오면 이땅에사법정의를위해
    노구의몸을던져투쟁한 의로운인물로 역사에길이남을겨 ~

  • 0 0
    이따구로판결하니 ~

    화염병쳐맞는겨 ~

  • 1 0
    사형제 부활하라

    이영학 이놈과 김성수 악마는 꼭 사형 시켜야한다. 피해자 유가족들의 울분은 누가 달래주나? 하늘이여 벼락은 지금 머하십니까? 포청천전을 보면 악독한 자들은 법이 용서해도 하늘이 벼락으로 태우더만! 오! 사형제 부활만이 살인 줄어든다

  • 0 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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