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쓰비시 중공업도 강제징용 배상하라"
신일본제철에 이어 두번째 배상판결. 日외상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양 할머니 등은 1억∼1억5천만원씩 배상받게 됐고, 정 할아버지 등도 각각 8천만원을 배상받게 됐으나, 일본 기업들과 정부가 배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통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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