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 고객 이탈 막기 위해 부심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KT의 이같은 1개월치 요금 감면은 약관의 보상안을 뛰어넘는 것으로, KT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KT는 카드결제 차질과 전산망 마비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 보상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했다.
하지만 황창규 회장이 이날 오전 고객 메시지를 통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만큼, 정확한 피해 실태가 파악되면 적극적 보상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KT는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예상되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부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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