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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검이라도 본국으로 보내달라”

故푸아드 사건, 외노협 등 관련단체 농성돌입

지난 18일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고(故) 누르 푸아드 씨의 주검이 병원비가 해결되지 않아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송환되지 못하고 병원 영안실에 냉동 보관되어 있다.

수술비, 치료비, 빈소사용료를 합친 고(故) 푸아드 씨의 병원비는 총 2천4백여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푸아드 씨의 주검을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5백여만원이 추가로 든다.

그러나 법무부는 고(故) 푸아드씨가 스스로 도망치던 중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치료비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고(故) 푸아드 씨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24일 주검이 있는 부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법무부의 병원비 부담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강제추방 단속 금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외노협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강제추방정책 중단은 고사하고 우선 주검이라도 본국으로 송환해달라”며 병원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법무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고(故) 누르 푸아드씨 사망사건처럼 지난 해 9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기간 만료 이후 정부의 무리한 단속. 추방 정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주노동자나 단속과정에서 도주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있다.

지난 해 10월 재중동포 여성이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에 직면하자 스스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4층에서 투신해 사망했고, 올해 2월 27일에도 터키 출신 코스쿤 살렘씨가 같은 건물 6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외노협은 이주노동자들의 이러한 자살, 사망 사건 증가와 관련해 “강제추방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도망치던 중 생명을 잃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무리한 단속정책을 규탄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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