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탄력근로 확대,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무효화"
"노동조건 약화는 노동억압사회일 뿐"
참여연대, 민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5.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뒤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한다는 답을 정해놓고, 명분을 쌓기 위해 출범도 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논의를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케 하고,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도 위협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통해 인건비가 감축되어 노동자의 소득은 낮아지고 사용자측의 이득이 커져 불평등만 심화될 것이고, 현 정부가 도입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한 뒤, "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의 결과는 ‘노동존중사회’가 아니라 ‘노동억압사회’일 뿐"이라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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