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박덕흠 "당원권 정지 완화해야", 친박 표싸움 시작?
당원권 정지 의원 9명 중 8명이 친박
친박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당원권이 정지된 친박 의원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계파간 표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의 경우 혐의 사실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많고 기소 이후 1심,2심 또는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은 경우도 많다"며 "이런 경우 재판도 없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부정부패범죄 등 사안으로 기소가 되면 곧바로 당원권이 정지된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일괄 정지하기보다는 최소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지 여부를 결정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고, 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한국당 의원은 권성동, 김재원, 엄용수, 염동렬, 원유철, 이우현, 이현재, 최경환, 홍문종 등 총 9명으로, 이중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면 전부 친박계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당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의 경우 혐의 사실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많고 기소 이후 1심,2심 또는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은 경우도 많다"며 "이런 경우 재판도 없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부정부패범죄 등 사안으로 기소가 되면 곧바로 당원권이 정지된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일괄 정지하기보다는 최소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지 여부를 결정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고, 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한국당 의원은 권성동, 김재원, 엄용수, 염동렬, 원유철, 이우현, 이현재, 최경환, 홍문종 등 총 9명으로, 이중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면 전부 친박계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당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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