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으로 한국 3개사에 2천600억 부과"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에 벌금 폭탄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만달러(우리돈 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독점금지 및 허위주장 등의 이유로 1천540억달러(1천745억원)의 민사상 배상액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밝혔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덧붙여, 다른 한국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조치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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