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박능후 "복지부 공무원 휴대폰, 당사자 동의 받고 제출했다"

"업무상 비밀유출 가능성 있을때 감찰 가능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 초안 유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보안검사 차원에서 업무를 담당한 국장과 과장의 동의서를 받고 자진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청와대가 유출건 조사를 위해 복지부 담당 국·과장들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이 맞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처음 듣는 이야기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답한 뒤 얼마 후 확인을 하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지난 8월 17일 국민연금 개편권고안이 정부안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며 "공교롭게도 그저께 중간보고 내용이 담긴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정보가 나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유출경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무원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유출의 가능성이 있을 때 감찰이 가능하다"며 "이것은 압수를 한 것이 아니고 자료가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라며 적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기재부가 유출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에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기재부에서 저런 내용을 바깥에 알려 준 적도, 신문에 나온 것처럼 한 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부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민연금 개편 초안 유출과 관련해 복지부 담당 국·과장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받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복지부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지, 불법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다"며 "이번 사안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1
    경남도민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이다. 늙은이들도 자기가 낸 만큼만 받고 시마이 해라. 나이 들고 20만원 받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노년에 200만원씩이나 받아서 어따가 쓰냐?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