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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박주민 "법원, 사법농단 법관에 유리한 재판환경 조성하려는 것 아닌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8일 여야 4당이 추진중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며 대법원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위헌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법무부 내부 검토 문건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사법부 문제에 대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박주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2003헌마841 결정)를 인용하며 "개별사건 법률이라 하여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사건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사건을 특정 법원의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내용에 대해, 이미 다수의 개별특검법이 대상사건의 전속관할을 규정한 선례가 있고, 추천위의 추천을 2배수로 규정하여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사법농단 사건 1심의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법관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한 법률안에 대해 각 기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으나, 두 법률전문가 집단이 위헌성에 관해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사법농단 법관들에게 유리한 재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헌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3 0
    특별검사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특별판사도 있어야지.
    법원은 이번 양승태 사건으로 인하여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 3 0
    아랫사람.

    여기서 왜 전라도가 나오나?
    세상 그렇게 살지마세오.

  • 1 6
    ㅋㅋㅋㅋ

    박상기 = 절라도 무안 끄덕끄덕

    사시도 안본 법무무 장관이 사시출신 검찰을 지휘 ㅋㅋㅋ

    이거시 문좨앙의 인사코드 ㅋ

  • 1 0
    웬일이냐?

    서검사미투쌩까다가 들킨개새끼야
    검찰교정교도관적폐청산은
    언제제하냐.....

  • 19 0
    전직 적폐 공무원 양승태

    출금 때렸냐

    도망 다니는 조현천이

    전철을 밟쥐말자

  • 3 0
    경남도민

    도둑놈: 내가 한 일은 소득재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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