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익공유제 법제화는 전세계적으로 사례없는 규제"
정부여당의 이익공유제 법제화 저지 방침 밝혀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등에 협력해 목표치를 달성하면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분배하고, 이를 실천하는 대기업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라며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이익공유제 법제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며 "법제화는 기업 자유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둘째, 반시장적인 규제"라면서 "기업 전체 이익 중에 타 기업과의 협력으로 인한 것이 얼마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고, 또 협력에 의해 이익이 났더라도 회사 전체로 적자인 상황에서 그 이익을 타 기업과 나누는 것은 주주의 권익 침해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셋째, ‘왕중소기업’과 소기업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대기업과의 공동연구 개발이나 대규모 마케팅 등이 가능한 것은 사실상 상당한 매출 규모의 중견기업 정도이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되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기업들과 소위 ‘왕중소기업’간의 격차는 더 커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장하성 실장의 말처럼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장에 맡겨야할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데서 생긴 것"이라며 "기업에겐 자유를, 시장에게 자율을 주는 시장경제국가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활력을 잃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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