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협력이익공유제, 롤스로이스-후지쓰 이미 시행"
"약탈적 원하청 개선해 중소기업 경쟁력 키워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안'을 논의,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대기업에 세액공제-금융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중기부는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환영하나 대기업들은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력이익공유제 취지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자는 것"이라며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금융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당정이 마련한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익공유제 법제화가 마치 대기업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것이고, (대기업) 부담이 커질 거라 하고, 전세계 어디도 없는 제도라 한다"며 "전세계 유례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후지쓰사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약탈적 원하청 방식을 대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해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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